손해배상청구절차

고객님께서 손해를 입으신 경우, 결혼협동조합(이하 결협) 에서는 결혼중개업법(법률/시행령/시행규칙) 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결혼중개업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결혼중개업법 제 25조 1항)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 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결혼중개업법 제 25조 2항) 결혼중개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결혼중개업법 제 25조 3항) 고객님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금의 청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결혼중개업법 제 25조 4항)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법 시행령 제7조 1항)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이어야 한다),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혼중개업법 시행령 제7조 2항) 손해배상 청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경우 손해액에 관하여 결혼중개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 당사자간 손해배상합의서로 보험금을 이용자에게 지급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의 판단에 따른 보험금 지급 - 당사자간에 이용자의 손해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혼중개업자의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고 손해액 또한 객관적으로 확정되는 경우, 통상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보험금 청구 소비자분쟁조정결정에 따른 보험금 지급 -보험회사의 결정에 결혼중개업자가 불복하는 경우, 이용자의 요청으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및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요청하도록 하여 그 결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 화해조서 및 법원의 확정 판결 - 결혼중개업자가 보험회사의 결정이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화해조서 및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절차에 따른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경우 - 이용자의 결혼중개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경우 -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