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결협과 제휴된
업체들이 담당하는 국가들

  • 캄보디아
  • 태국
  • 중국
  • 필리핀
  • 베트남
  • 라오스
  • 미얀마
  • 네팔
  • 러시아
  • 우즈베키스탄
  • 카자흐스탄
  • 키르키스탄

여권과 사증에 대한
짧은 토막상식

여권( 旅券, PASSPORT ) 타국을 방문할 때 자신의 국가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쉽게 얘기하면 국제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국가에서 단순 신분 증명뿐만 아니라 행정 업무, 출입국심사까지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신분 증명 수단은 여권이 유일하며, 그래서 신분 증명 수단 중 유일하게 분실할 때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습니다. 비자(전문적용어로 '사증' 이라 일컬음) (査証, VISA) 어떠한 특정국가를 입국하여 일정기간 이상 체류를 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입국과 체류를 허가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어떠한 나라를 체류하더라도 비자(사증)는 발급을 받아야 하나, 국가간의 협정 또는 일방/상호조치 등을 통해 비자(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한 나라도 있습니다.

국제결혼에 관한 절차

  • 출국전 절차
  • 현지 절차
  • 귀국후 절차

출국전 절차

국제결혼을 위해 출국하기전 준비해주실 사항을 안내합니다.
  • 01회원가입하기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회원가입하기(결혼희망자)" 또는 하단의 "회원가입하기" 버튼을 눌러서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 02상담도우미연결

    기재된 회원정보 및 상황에 맞춰 조합에서 최적의 상담도우미를 연결해 드립니다.

  • 03특별상담신청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특별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아래의 버튼을 눌러 특병상담을 신청합니다.

  • 04정식계약하기

    조합에서 제공하는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정식적인 맞선 및 결혼진행내용을 확인하고, 회원님에게 맞는 최적의 이성을 선별합니다.

  • 05출국서류준비

    실제적인 맞선 및 결혼진행을 위하여 출국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필요서류

    여권발급을 위한 준비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신분증
    - 여권용사진2매
    건강검진진단서 범죄경력회신서, (영문,국문 각 1부씩)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영문 1부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06이성의사타진

    회원이 제공한 신상정보를 상대이성에게 전달하여 결혼진행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07화상채팅

    필요한 경우, 출국전 온라인으로 화상채팅을 진행하여 좀 더 확실한 상호간의 의사를 타진합니다.

현지 절차

현지에 도착해서 이루어지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 01현지도착

    현지에 도착해서 여독을 풀고 계시는 동안, 현지 담당자가 이성과의 미팅을 위한 준비를 진행합니다.

  • 02미팅/상견례/예식진행

    이후 일정에 따라 5~8일간에 걸쳐, 미팅 / 상견례 / 예식등의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 03귀국하기

    모든 절차를 완료한 후 아쉬움을 뒤로 한채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귀국후 절차

귀국후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배우자의 초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칭 제 9조의 4

초청인의 교육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기초 수준이상의 한국어 구사요건 고시